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년 3월 18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됐다.
피고인 A 등 6명은 건물 4층 상가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I는 임차인으로서 미용학원을 운영자, 피해자 K는 미용학원의 강사이다.
피해자 I가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 및 4층 상가 내 물건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했고, 피고인 A는 상대소유자를 대표해 새로운 임차인 L,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I에게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가 출입문을 잠그고 건물 명도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5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다음 학원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 비품 등을 함부로 한 곳으로 모아놓아 그 효용을 해했다.
이에 피해자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새로 교체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들은 2021년 5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총무)는 절단기로 자물쇠 3개(합계 21,000원)를 해체하고 피고인들이 침입해 각종 미용용품 등 비품들을 학원 구석에 모아놓은 다음 광고판, 홍보물, 게시물을 뜯어냈다.
이에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명도소송 중이나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나가세요"라는 퇴거요구를 수회 받고도 피고인들은 약 2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단독범행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9만8000원 상당의 미용학원 잠금장치를 해체해 이를 손괴했고, 학원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K에게 나가라고 고함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아크릴 광고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한 태도로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했다. 결국 피고인들으니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I는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해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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