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대학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등 지난 9월 19일경부터 9월 21일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신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해 9월 19일 오후 5시 33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미리 알고있던 공동현관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빈 소주병에 거꾸로 꽂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놓아두고 다음날 오후 4시 45분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이어 같은해 9월 21일 오전 5시 8분경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걷어차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벽면에 설치된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바 4만4000원이 들도록 파손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스토킹범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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