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들(40대·20대·남)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사, 간식배분, 목욕 등 기본적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회복지사의 요구에 잘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신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노동을 하면 쉽게 신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018년 9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매일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팔, 다리 등 전신 안마를 받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보다 많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특성상 보호자인 피고인들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장기간 안마를 받아온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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