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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2022-12-19 11:25:05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58).

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잠을 설치게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B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어 동물보호법위반의 점만 공소제기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과 고양이를 돌보던 식당 주인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 점, 초범인 점, 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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