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2021. 5. 3. 원고(계급 경감)에게 “원고가 지역관서장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4개월간 숙식)했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 B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자가용 세차지시. 2차피해 야기 등 총 30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했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참조),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기재된 ‘등산’은 고도가 높은 산을 타고 오르는 행위가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건강상태로 불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근무복 이외의 차림으로 나간 것은 원고에게 순찰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전임자인 F는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소위 ‘갑질’ 로 인해 징계와 함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F는 2021. 6.경 경찰동기인 원고에게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신고자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해자인 전임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해 그 비위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인 ‘강등~정직’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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