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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의 교육생 등록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벌금 500만 원

2022-12-15 10:30:4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해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0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등록한 5명의 명의를 빌린 뒤 해당사업 실무자 C에게 지시해 이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VR콘텐츠사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울산 남구청과 컴소시엄을 체결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 뒤 피고인은 C와 위 5명가 공모해 2018년 6월 15일경부터 8월 17일경까지 사이에 VR콘텐츠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울산남구청으로부터 사단법인 B명의 계좌로 2018년 9월 3일경까지 합계 1047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들을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조금은 허위출석부 작성·제출과 무관하게 교부되어 편성된 것이지 1인당 사업비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1인당 사업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여기에 허위 교육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정수급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사업신청 당시 예상했던 참여인원이 저조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비 반환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기에 피고인은 실제 참여인원 수를 부풀림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비 반환 등을 막고 추후 행정청이 실시하는 또 다른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기관의 부정수급액 산정방식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부정수급한 보조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소속 회사의 실무담당자로서 부정수급을 통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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