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은 일부 유죄(징역 3년), 일부 무죄, 일부면소를 선고했고 환송 전 원심은 일부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환송심은 일부 파기환송(무죄 및 면소 부분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정치 글 게시 유죄). 일부 무죄부분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분리·확정했다.
환송 후 원심(서울고법)은 지난 8월 유죄(징역 3년), 일부 이유무죄.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부하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됐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공소권남용 여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송판결의 확정력과 기속력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미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고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 판단했는지 살펴본 결과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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