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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신문구독자 모집 사례금 400만 원 주고 받은 경찰간부와 출입기자 벌금 1000만 원

2022-12-12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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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591).

피고인 A로부터 수수금액 40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경남경찰청 간부(총경) 공무원이며 피고인 B는 언론사 사회2부 부장으로 경남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로 활동해 왔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내가 신세진 것을 갚겠다. 그 동안 고마웠다. 교육 잘 받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신문사 구독자 모집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형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A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A는 신문기자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신문구독자를 모집해 준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호 제3항 제3호의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또는 제 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해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에 의하면 2015년 당시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가 또는 비용지급을 약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로부터 2년이 넘은 2017. 7. 14.에야 피고인 B가 400만원의 돈을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400만원이라는 돈도 실제 구독자수 및 관련비용에 대한 정산 없이 피고인 B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입기자의 부탁으로 공무원이 직원 및 지인을 통해 구독자를 늘리는 것을 돕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또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내부 행동강령 위배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예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신세를 갚겠다며 공직자에게 임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고, 이 사안에 제8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8호가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모두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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