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아들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들과 연락을 하여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필요)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이외에 아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측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 구성요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군무이탈 중인 아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들에게 제공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 역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