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한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재판을 할 때, 대상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부산은 상황이 낫긴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를 제대로 해주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와 같은 실정에 대한 봉생법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감정에 협조하고, 정신감정서 양식, 감정의 기준, 필요한 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감정비용을 정해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년후견 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정신감정 업무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연학 봉생병원 행정원장은 “부산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지역 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등 가사비송 재판을 담당하는 도민호, 이민영 판사가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감정촉탁 절차, 감정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진 후 행사가 마무리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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