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책임제한 사유로 들었다.
피고(담양군)는 산하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두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트랙터 안전프레임의 높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입구로 들어 갈 수 없도 하우수 내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상부 바 부분을 임읠 분리해 제거했다.
망인은 2020년 8월 31일 오후 4시10~4시 30분 무렵 이 사건 트랙터를 임차해 운전해 가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농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있던 깊이 약 2.5m의 농배수로에 빠져 이 사건 트랙터가 전복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 그 결과 망인은 이 사건 트랙터에 깔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 무렵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피고측 직원들은 안전프레임의 일부를 임의로 분리·제거한 채로 트랙터를 임대한 업무상 과실로 약식기소돼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를 거쳐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망인의 유족들과의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 이 사건 트랙터의 사용설명서에도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 수칙의 하나로 “안전프레임은 운전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임의로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안전프레임을 올바로 장착하지 않으면 전복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측 직원들이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직원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농기계 종합보험 미가입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조건 제10항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임대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의 자기 신체사고에 관하여는 임차인 스스로 안전공제에 가입하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면책특약 주장을 배척했다.
망인은 피고 측에게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면책특약의 문언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이 사건 트랙터에 이미 내재된 결함 내지 위험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면책특약은 임차인이 위 서약서에서 명시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농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경우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사고당시 연령 55세로 가동연한은 70세가 되는 2035.2.22.까지로 봤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농촌일용노임(12만~13만9000원)을 적용해 산정했다. 70세까지 금액은 합계 2억9817만 원 상당이다.장례비 938만 원 상당, 위자료는 망인 2,000만 원, 원고들 각 500만 원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일인 2020.8.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10.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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