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원심이 고려해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압수된 아이폰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거나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한 것은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해당기기를 통해 2개월 가까운 기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위 압수물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몰수를 선고한 우너심은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압수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이 1~2회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해 법익과 그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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