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인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되었고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