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20.7~8.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회식중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수시로 외모를 지거 및 폭언, 존칭없이 호징했다. 또 교사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담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자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찾으라고 지시, 수업중 학교 세탁실 이용, 수업시간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또 2020.2.월경 기간제 교사 체용관련 부당지시 및 강요를 해 면접점수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으며, 2019.3.경부터 2021.2.28.까지 허위출장 3회와 출장비 148,400원 부정수령 및 관사로의 부적정 관내출장 27회 등 복무관리를 소홀했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 원고는 이 사건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감경의 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다.
원고는 2021.6.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교육감)를 상대로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따른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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