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특히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피해자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는 계좌명의자 본인이 관리해야 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위탁 관리하거나 연구책임자와 공동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연구원들의 인건비 이외 다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연구원인 B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B의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25.까지 4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억99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7904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편취금액 중 일부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규칙한 연구과제 수주와 연구비 지급 여부 및 기간의 변동성,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조달의 필요성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관행처럼 유지되어 오던 것으로 일정부분 순기능도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동 경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순기능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며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이는 점, 이에 동료교수들과 학생연구원들이 피고인이 향후의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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