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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2022-11-21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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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2022.11.21부터2023.1.2.까지)하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순우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이 그것이다.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9.1.)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24.)을 마련해 발표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11.11.)를 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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