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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2022-11-20 09:55:14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8두6323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원고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이래 그 소속기관의 장은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년 단위로 임용약정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6년 6월경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게됐고 도지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다.

도지사는 원고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첫 임용'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 절차에 관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제2항 단서, 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제주)2018누1338 판결]은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으며, 원고는 2016년 6월경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7. 20.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의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른 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입대상 공무원이 총 채용가능기간 내에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용을 '최초 임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시점에서는 고용보험이 불가능하게 됐다.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도과하면 그 후 재임용되어 총 채용가능기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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