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통장 10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부 원금과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검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680억1581만2450원의 추징을 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131)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들의 공매에 입찰하여 물품을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연 120%상당의 고수익을 남긴다고 속여 매월 투자금의 5%를 수당, 5%를 배당금, 원금보장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공매에 전혀 입찰하지 않고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과 간부들 및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배당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당 및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20년 3월 5일경부터 2020년 12월 22일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피해자 G에게 2020년 2월18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억8125만718원을, 피해자 H에게 2020년 12월 18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8억7500만 원을,피해자 I에게 2020년 12월 15일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7억3100만 원을,피해자 J에게 2020년 12월 14일경까지 총 31회에 합계 6억83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2020년 12월 15일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피해자 L에게 2020년 12월 10일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5억500만 원을,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9년 12월 5일경부터 2021년 2월 5일경까지 피해자 M에게 총 4991회에 걸쳐 합계 590억7635만52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유사수신행위등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간부 2명은 2019년 12월 5일경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총 5327회에 걸쳐 합계 640억9090만1450원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021고합258) (사기, 유사수신행위등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해 2020년 11월 16일경부터 2021년 2월 9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82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2022고합55) 피고인은 피해자 P를 기망해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총 253회에 걸쳐 합계 41억2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유사수신금액과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4회 포함)이 있을 뿐 아니라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이미 2020. 2.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사기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수익금 등을 재투자했는데,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의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