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동차회사 1차 하청업체 입사를 미끼로 두차례(2019년 11월 21일/11월 28일)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계속해 같은해 12월 24일경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자동차회사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어 2020년 3월 19일,9월 22일 두차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1,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 등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년 6월 15일부터 2021년 8월 4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38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 B는 A와 공모해 2017년 9월 초순경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OO자동차 노조 대의원이다, 나도 돈을 써서 대의원인 아버지 힘으로 현대자동차에 취업했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이후 피고인 A가 F의 어머니 G에게 전화해 2020년 11월 27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B와 공모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B는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청탁을 통해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A와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경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또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변론종결 후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상당한 기간을 허락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친구인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아버지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좌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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