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미지 파일을 배포할 당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에는 교복을 착용한 어린 학생이 다른 사람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만화의 등장인물 중 일부는 학교로 보이는 곳에 소속되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등장인물의 신체 성장의 정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만화 이미지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만화의 등장인물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이미지 파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각 만화의 등장인물 중 일부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 파일을 봄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만화를 ‘온디스크’에 올리면서 그 제목을 기재할 당시 해당 만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이 사건 각 만화 제목에는 ‘동인지, 성장기, 페도필리아, 아헤, 소꿉친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일부 만화는 등장인물이 후타나리(선천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인 남녀추니를 뜻하는 일본어)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 각 만화도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성교 장면에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모습이 표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만화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알고 이를 배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순번 12번 만화(해변에서 주운 소년과 소녀를 합체시키는 이야기), 22번 만화(아저씨와 비밀친구 할래)는 그 제목 자체로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배척했다.
원심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별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법정형에 정상참작 감경을 한 후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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