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동반해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부산ㆍ울산ㆍ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미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주소) 추적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입사일(취득일)을 고의로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한 후 임금을 현금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 신청시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어렵게 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획조사에 이어 올해 11월부터는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연계정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체류, 병역의무복무 등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886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부정수급사례]
(1) □□□는 대부분의 소규모 3D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구인이 어려워 구직자의 부탁을 웬만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해당 사업장 취업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취업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취업을 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신청시 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
(2) ○○○는 4대보험 신고업무 담당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주 모르게 자신을 퇴직하였다고 신고 처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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