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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용물건 손상·공무원 귀 물어 뜯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참여재판 실형

2022-11-08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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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6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서 공용물건손상(2,300여만 원), 공무원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공무집행방해, 중상해(수술비 등 1300여 만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합79, 118병합).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5년,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6월, 1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8일 오후 6시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3층 제3보호실에서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를 손으로 뜯어내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통, 직원호출용 인터폰과 안내판을 뜯어내어 부수고, 화장실 변기커버를 뜯어내 천장을 향회 수회 휘둘러 조명기구와 천장 석고보도를 깨뜨렸으며 천장형 에어컨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난동으로 이후 제8보호실로 이감된 이후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해 수리비 300만 원내지 35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인 피해자의 우측 귀를 물어뜯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해 약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공용물건 손상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음에도 나체 상태로 그곳에 부착된 스폰지를 떼어냈고, 당직근무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제기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치아로 강하게 깨물어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했다.

이어 구속된 후 제주교도소에 입소해 미결수용 중에 2022년 5월 2일~3일까지 3회에 걸쳐 화장실의 바닥재, 벽면재, 변기, 세면대, CCTV, 벽면 등을 양손으로 뜯는 등 손상해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했다.

피고인은 제주무사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2019년 4월 29일 체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2022년 4월 28일까지 체류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 또는 서명을 거부하거나 통역인에게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분노조절장애 등을 주장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피해품의 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가 없고, 향후에도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것을 마음먹고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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