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길이 115cm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고양이에게 두부 외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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