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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발신제한 표시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 징역 8월

2022-11-03 14:07:5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91).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을 함께 다니는 피해자(20대·여)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1일 오후 6시 14분경 주거지에서 발신제한 표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받자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성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판시 전과로 인하여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3년) 중에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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