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안전기금 조성은 2012년 3월부터 2021년 1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되기 까지 약 10여년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모금이 이뤄졌다.
2021년 1월 조례 제정으로 그 해 하반기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모금은 중단됐다.
모금액은 전액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에 사용 됐다.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기시설 점검 및 노후전선 교체 등 119안전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및 화재피해 가정의 복구를 위한 119행복하우스, 화재피해주민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실시해 왔다.
모금액 현황을 보면 지난 10여년간 11억230만 원이 모금됐고, 화재피해주민 지원, 주거환경개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보험 등의 사업에 10억5500만 원이 지출됐다. 남은 기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관리 중에 있으며,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박희곤 화재조사계장은 “2021년 1월 부산시 화재피해주민 조례 제정으로 모금이 중단되었지만 소방활동 중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들을 때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은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에서 통과돼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례개정(지원대상 확대)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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