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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2022-10-28 0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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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외국인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2도1511 판결).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판결에서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18.2.20.선고 2017고단634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환송 전 당심(서울중앙지법 2019.8.14.선고 2018노745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초·중등교육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해 각 상고했다. 대법원(2021.4.29.선고 2019도12392 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초·중등교육법위반의 점 무죄부분확정).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해 파기된, 원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이 유죄(사립학교법 위반의 점)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다.
환송 후 당심(2021노935)인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원심판결 중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위반 부분 요지) 피고인은 초·중등교육과정의 외국인학교인 C의 교비회계에서, ① 2012. 2.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가 졸업하거나 재학 또는 입학하려는 D 대학, E 대학, F 고등학교 등 학교 및 피고인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C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기부금, 후원금 등을 21회에 걸쳐 합계 937,773,221원을 지출하고, ② 2012. 2. 14.경부터 2016. 7. 25.경까지 C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C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는 C 건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을 84회에 걸쳐 합계 6,037,230,980원을 지출하는 등 C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총합계 6,975,004,201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에서 규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기부금 등은 C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C 설립 시 C의 건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은 C의 교비회계에서 변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상고심판결에서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말하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의 실제적인 내부의 운영이 어떠하든 간에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C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송 후 당심은, 원심은 피고인이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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