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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2022-10-27 12:31:14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354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주류도매업자인 피고인은 1993년 7월 5일경 유흥주점허가명의를 가진 공소외 C로부터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200만 원, 제3자에 대한 임차권양도나 영업장 점유이전시 C는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하에 임차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해오던 중, 1994년 3월 29일경 유흥주점의 영업시설 및 임차권을 공소외 E에게 대금 6억 원으로 정해 양도했다가 C로부터 특약위배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받았다.

또 같은해 12월경 E로부터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7억7천만 원을 교부하고 유흥주점을 자신이 다시 인수해 올 것을 약속한 후 그 자금을 조달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이미 C로부터 피고인과 E를 공동피고한 유흥주점의 명도청구소송이 계속되어 있어 타인과 동업하거나 임차권 및 영업권응 양도할 경우 이 같은 사정을 고지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5억6천 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1997. 9. 12.부터 1998. 4. 14.까지 5회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를 반복한 다음, 1998. 4. 28.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았다.

1심(97고합302)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된다.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반면, 보다 혐의가 뚜렷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피의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범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조항의 ‘범인’이라는 용어가 공소제기 이후의 지위인 ‘피고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부터 공소제기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반면, 공소시효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양 조항은 그 적용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보다 나중에 신설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712)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8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면소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제기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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