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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2022-10-26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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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인 피해자의 활동보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835).

피고인은 2021년 4월 부산 강서구의 C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무렵 김해시에 있는 D 미술학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린 뒤,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D 미술학원 앞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씻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단3108)인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은 자폐로 인하여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상태인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행동이 도저히 훈육이나 보육 목적으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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