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 공동대표는 “정규직(공무원)과 복리후생, 수당 등에서 차별이 빈번하게 벌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꼼수’는 명백한 편법이자 반칙으로 식비를 깎는 것이지 월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며 “법을 다루는 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기본급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절상여금·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왜 법원 공무직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차별’받는 것이다. 똑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얼마나 억울한가. 복리후생수당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흥 공동대표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섰고, 다 같이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며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투쟁결의에 힘을 보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