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은 부산해수청 항만순찰선(3척)을 이용해 취약구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선박 통항이 많은 북항 및 신항에서는 항법 준수, 불법어로행위, 수리허가 여부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중점 점검·단속한다.
매년 10~11월 중 꽁치 봉수망 등 원양어선의 입항이 빈번한 감천항에서는 외국인선원의 무단이탈사고 예방 및 해상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
부산해수청은 필요시 부산해경, 부산항만공사 등과 공조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항로 확보 및 불법 어선 계도 등 항내 해상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 항만보안 강화에 일조하여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키로 했다.
류승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 통항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상 불법행위 근절 및 해양 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충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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