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와의 체계적 해석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에 따라 금지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됨을 분명히 했다.
또 대법원은 ‘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갑, 을, 병 등이 게임을 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제3자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갑, 을, 병 등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2심)은 피고인이 가청거리 내에 있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있지 않아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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