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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2022-10-14 08:38:55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2두4236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0.10.22. 원고가 이 사건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20.10.30.까지 이 사건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원고에게 통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시정명령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1심(2021구합10229)인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9일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원심(2심 2021누70358)인 서울고법 제9-2행정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가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사건 감사결과를 통보해 원고에게 명했던 이 사건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금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서'에는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공공감사법상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만 안내되어 있으므로, 위 통보의 상대방으로서는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가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에도 해당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달리 이 사건 '시정명령의 처분서'는 문서의 제목이 ‘행정처분통지서’일 뿐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 등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이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3호).

대법원은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성을 인정하여 그 불복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비록 이 사건 시정명령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결과통보에 따른 이 사건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재차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와 근거법령이 명백히 구별되고, 그 불이행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의무 이행의 독촉이라거나 민법상 최고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은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이 전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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