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 발생 시 일부 침수차의 경우 건조·정비 등을 위한 시간, 통상적으로 침수 이후 0~3개월이 경과된 후 중고차 시장에 등장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해 침수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매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침수차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서식 하단 ‘특약사항’에 향후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매매업자에게 침수사실의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환불 등의 책임이 있으나 보다 명확한 침수차 구매 방지를 위해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차 여부와 침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침수 또는 침수관련 정비 여부 등은 ‘자동차 36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침수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는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침수차량의 발생과 처리에 따른 중고차 거래 경로는 매우 다양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류의 확인과 실차 확인 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최초등록지와 침수발생 매매 시점·지역 등의 행정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면 침수차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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