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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준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원심 확정

2022-10-11 09:14:16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1도17523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1,492,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0. 1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B는 위 공사 중 이 사건 에어컨 설치공사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83,7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9. 11. 6.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해자 K, L, M, D는 피해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6일 낮 12시경 GH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피해자들에게 높이 6m의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전에 천장패널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작업 시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며, 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천장패널이 붕괴되어 높이 약 6m아래로 추락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K와 L은 약 6개월간, 피해자 M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했고, 피해자는 B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1심(2020고단290)인 수원지법 이혜린 판사는 2021년 1월 13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법정구속 안해). 일부 피해자들 및 피해자 K의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사실오인(이 사건 사고와 B, D의 각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 주장)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457)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권태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은 B로부터 에어컨 설치업무를 재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L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1심에서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 본 K는 재하수급인 L이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피해자 M, K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하지만 1심판결 중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L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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