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통일연구원 및 사법정책연구원 등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관계자 40인이 참석했으며, 발제 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날 발제에서 장영수 교수는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통일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과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통일 준비의 최선의 대안을 공유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분단된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궁극의 목표이며, 지상의 과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거시적인 차원의 헌법적 논의에 대한 지혜를 모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前통일부장관, 김천식 前통일부차관,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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