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야놀자클라우드, ‘AWS 여행ㆍ호스피탈리티 컴피턴시’ 획득
SaaS 기업 야놀자클라우드가 국내 최초로 아마존웹서비스의 ‘AWS 여행ㆍ호스피탈리티 컴피턴시’를 획득했다.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은 특정 산업ᆞ솔루션 분야별 파트너 기업의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AWS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고객 서비스, 전문가 보유 여부,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파트너사에 한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야놀자클라우드 관계자는 "AWS 컴피턴시를 획득한 기업으로서 AWS 파트너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라며 "AWS의 호스피탈리티 고객사들에게 야놀자클라우드의 혁신적인 SaaS 솔루션을 소개하고, AWS의 네트워크 및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해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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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대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업자로서, 여가 공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타프롭, APAC 지역 진출 위해 무라카미 사토시 이사로 영입
벤처 캐피탈 기업 메타프롭(MetaProp)이 무라카미 사토시(Satoshi Murakami)를 APAC(아시아 태평양) 담당 이사로 임명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성장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무라카미 신임 이사는 메타프롭에 합류하기 전 4년간 스미토모 코퍼레이션(Sumitomo Corporation)의 기업 벤처 캐피탈 부동산 부문 이사로 근무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임종성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11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사이버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이버폭력 법정 정의 신설 ▲플랫폼의 책임 강화 ▲민간차원의 자율규제 제도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 의해 다양한 사이버폭력이 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SaaS 기업 야놀자클라우드가 국내 최초로 아마존웹서비스의 ‘AWS 여행ㆍ호스피탈리티 컴피턴시’를 획득했다.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은 특정 산업ᆞ솔루션 분야별 파트너 기업의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AWS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고객 서비스, 전문가 보유 여부,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파트너사에 한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야놀자클라우드 관계자는 "AWS 컴피턴시를 획득한 기업으로서 AWS 파트너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라며 "AWS의 호스피탈리티 고객사들에게 야놀자클라우드의 혁신적인 SaaS 솔루션을 소개하고, AWS의 네트워크 및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해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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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대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업자로서, 여가 공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타프롭, APAC 지역 진출 위해 무라카미 사토시 이사로 영입
벤처 캐피탈 기업 메타프롭(MetaProp)이 무라카미 사토시(Satoshi Murakami)를 APAC(아시아 태평양) 담당 이사로 임명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성장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무라카미 신임 이사는 메타프롭에 합류하기 전 4년간 스미토모 코퍼레이션(Sumitomo Corporation)의 기업 벤처 캐피탈 부동산 부문 이사로 근무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임종성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11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사이버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이버폭력 법정 정의 신설 ▲플랫폼의 책임 강화 ▲민간차원의 자율규제 제도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 의해 다양한 사이버폭력이 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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