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앱에 접속해 각 9회와 4회에 결쳐 장인과 장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비대면 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해 그들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입력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9년 12월 3일경부터 2020년 8월 26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고, 2020년 2월 14일경부터 2020년 10월 26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각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장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튼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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