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제1,2,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직권파기 사유)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1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중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제2,3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판결 모두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이뤄졌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한 식당에서 팔씨름 시합을 하다가 자신에게 진 50대 남성 B가 "힘만 세면 다가"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B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뒤 이마오 얼굴을 1회 듣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또 2021년 4월 "교도소에 있어야 할 놈이 외 여기있느냐"고 말한 60대 남성 C를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2021년 5월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3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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