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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2022-08-17 11:36:4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1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출발해 C율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10분 동안(오후 10시 38분~48분경)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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