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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무정지 기준 변경 추진 '기소→1심 유죄'...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찬반 갈려

2022-08-12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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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현재의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개정 찬성측은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면 검찰의 수사 방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정지한다'로 바꿔 1심 판결 후에는 정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선 진행 과정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두고 당내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과 강령 수정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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