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증가한 영화 관람객의 화재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소방서는 전했다.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관람객은 상영관 내부의 유도등(객석ㆍ통로ㆍ피난구)과 피난유도선을 따라 비상구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비상구 등의 위치를 모를 경우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 영상물에서 피난 동선과 건물 피난ㆍ대피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평소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영화관 방문 시 위치를 파악해두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된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찾는 영화상영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화관 내 소방시설을 활용해 침착하게 대피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