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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2-08-09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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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2022아12).

신청인은 '피신청인(양산경찰서장)이 2022. 6.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6.16.~7.13.’)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389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옥회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① 집회개최 장소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56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 도로로서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그동안 이루어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장비 및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되었고 일부는 욕설 내용도 담겨 있는 점, ③ 앞서 3차례 제한통고 및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던 점, ④ 인근 주민들 일부는 집회로 인한 계속된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시위 방법은 ‘5톤 차량, 3톤 차량,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5톤 크레인 2대, 어레이스피커 24발, 라인어레이 8통’을 이용한 구호제창 등으로, 그동안 개최된 집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점, ⑥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위 개최장소에서 반드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여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박탈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이 사건 집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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