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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2022-08-09 09:19:2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여·주도적역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15, 1681병합).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10명, 20대~30대 남녀)에게는 벌금 400만 원(2명)과 벌금 500만 원(8명)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 및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등은 공모해 2021년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12차례 허위의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수사기관(경북봉화·의성·의령,전남구례·영광, 충남홍성, 경기이천, 경남고성,충북청주청원, 충남예산, 경북 영덕, 전남보성, 충남부여)에 제출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다.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①주식회사 O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등 18개 계좌에 10만원씩 18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의 모 P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
정서를 작성했다.

②주식회사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등 54개의 계좌에 10만원 내지 20만원씩 합계 59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C의 친구 R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③유한회사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등 34개의 계좌에 10만원식 340만 원을,④유한회사 V 등 36개 계좌에 10만원씩 360만원을, ⑤주식회사 W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등 20개 계좌에 10만원씩 200만 원을, ⑥주식회사 X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등 27개 계좌에 10만원씩 270만 원을, ⑦유한회사 Z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등 32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20만 원을, ⑧주식회사 A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등 36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60만 원을, ⑨주식회사 A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 30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00만 원을, ⑩주식회사 A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등 27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270만 원을, ⑪주식회사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33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30만 원을, ⑫주식회사 A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등 30개 계좌에 10만원 또는 30만 원씩 합계 390만 원을 각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A는 이미 2020. 6.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20. 12. 4.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 가담 횟수도 12차례에 이르는 점, 사기죄와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명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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