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차장검사 등 사건담당자의 직접공보 근거 마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보를 위해 공보방식 다양화가 그것이다.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포토라인 금지,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ㆍ기소ㆍ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 현행 유지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했다.
서면자료 외 공보방식 다양화, 수사실무자의 직접공보 제한적 허용, 신속한 공보 대응에 효율적이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검찰을 통한 반론권(반론권 행사사례 없어 유명무실)도 폐지했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 규정 취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고려했다.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했다(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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