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부진정소급입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란민이 미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하 ‘노근리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했다.
원고들은 “미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민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부여하는 ‘주한미군민사법’을 적용하고,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원심(부산고법 2018.1.17.선고 2016나58607 판결)은 주한미군민사법은 SOFA협정 제23조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는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1항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는 1967. 8. 10.부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는 1968. 2. 10.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민사법은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주한미군민사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협정 제23조 제13항 및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미국정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위 부칙 제2항 문언의 해석을 넘어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사건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또 6·25전쟁 중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피고 소속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그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란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양상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경찰에게 어떠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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