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강동훈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2017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61%)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83%. 0.08%이상 면허취소, 약 300m구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2022. 2. 2.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6%, 약5.5km구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2275, 378병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동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체할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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