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피서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촬영 범죄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불법촬영(631건)은 7∼9월에 약33.9%(214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초기(7. 2.~ 7. 15.)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계곡, 물놀이시설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의 공중화장실 ·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휴가철이 끝나는 8월말까지 불법 촬영 점검에 경찰활동을 집중해 성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는 경찰,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활동하고, 피서지 관리측이나 업주 등에 대해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적극적으로 대여해 안전한 휴가지 조성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불법카메라 점검 참여나 탐지기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 시행 초기부터 주요 피서지내 불법촬영 점검과 전광판 ‧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내 휴가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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