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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