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시험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기본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7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신청 등은 해양경찰청 수상안전 종합정보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는 국내 수상구조·안전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마리나 등에서 법령에 의한 구조·안전관리자 역할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안전교육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상구조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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