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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2022-06-17 10:15:5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5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205).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50대·남)은 위 주식회사 C가 E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로 2021년 9월 3일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 목재를 운송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게차를 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해당 사람에게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는 등 작업 반경 내 안전을 확보한 후 상·하차 작업을 계속 수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로 하여금 물품 상·하차 업무도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A는 면허도 없이 목재(길이 270cm 180개, 무게 약 1톤)를 4,5톤을 지게차를 이용해 하차작업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작업 반경 내에 있음에도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화물차 앞부분에 2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목재를 4.5톤 지게차 포크를 이용해 들어 올리던 중 2단 목재의 상단이 옆에 3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목재 하단에 걸려 3단 목재 묶음이 무너지면서 당시 지게차 및 화물차 옆에서 끈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위 목재를 맞게 된 후 위 목재에 피해자가 깔리게 됐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6시 14분경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황형주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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